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군 훈련 (문단 편집) === 기타 문제점 === * 예비군 홈페이지의 보안 사고가 있었다. 연기,보류 신청항목에 첨부한 파일이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운로드 되는가 하면 모든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다. 18.6.25. 문제 제기되어 수정되었다만, 만에 하나 이때까지 불법적으로 무단수집해간 [[해커]]가 있다면 사고여파는 더 커질게 뻔하다. * 2020년까지 동원훈련의 보상액을 1일 8만원, 2020년부터 적용되는 훈련 일정을 생각하면 총 32만원으로 늘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으나, MB정부 때 [[포퓰리즘]] 논란으로 지연되었고, 2016년 기준 16,500원을 찍었다. 2022년까지 2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다. * 동미참훈련의 경우 교통비는 7,000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부대에 따라 점심비는 지급되기도 안되기도 한다. 이는 점심의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부대 내 병영식당에서 짬밥을 먹게 될 경우 십중팔구 점심비 지급이 안 된다. 보통 훈련장이 크고 부대 내부에 있는 경우 짬밥을 먹게 된다. 훈련장이 작거나 부대 밖에 있을 경우 주변의 식당을 이용하거나 도시락을 먹게 되는데 이 경우 대부분의 부대에서는 점심값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부대에 따라 현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 동원훈련 연기시 부과되는 예비군 훈련은 높은 확률로 동미참훈련이지만, 거주지에 따라서 사실상 동원훈련을 피할 수 없는 곳이 있다. 경기도 및 수도권, 강원도 거주자는 동원훈련을 연기하여도 연기훈련이 99% 다시 동원훈련이다. 신촌에 살건 상암MBC 부촌에 살건 병무청은 항상 동원훈련의 마수를 뻗친다. 사실 전쟁 나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이 최전선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듯. * 학생예비군이 8시간만 수료해도 된다는 점에 대해 직장인이나 고졸 이하 예비군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027108|기사]] 2008년에 인권위에서 개선을 권고했으나, 국방부는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 직업적으로 거처의 잦은 유동이 있거나 한 번 가면 쉽게 오고 갈 수 없는 경우 마찰의 여지가 크다. 스포츠 선수[* 보통 비시즌에 짬을 내서 훈련을 받는 편이다.], 화물운반기사, 우주비행사, 연안 화물선 선원 등. 잘 없겠지만 깊은 탄광의 광부. * 군복의 치수가 몸에 맞지 않거나 피복류가 소실된 경우 재지급, 재판매를 하지 않는다. 심지어 현역 간부도 전투화를 주문하면 일주일은 지나야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전투화를 판매하는것도 불법으로 지정하여 목적이 예비군훈련에 쓴다고해도 불법이다. 물론 공짜로 줘도 잘못 걸리면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 미국 같은 경우는 PX에 널린 게 전투화다. 대도시 예를 들어 서울이나 부산 서울이면 동대문 상가 부산이면 서면 진시장 남포동 같은데에 군화 군복 군모를 파는 마크사들이 많다. 예비군 받는데 없다고 하면 살 수 있다. 대신 이것들은 불법 판매품이거나 사제품이다. 단, 전투화는 형태가 유사한 민수품이나 폐지된 구형을 신고 와도 인정해준다. 또한, 현재는 많은 예비군 부대가 자신의 예비군 피복이 맞지 않으니 대여해달라고 사전에 요청하면 훈련일에 맞춰 훈련장에 구비해뒀다가 입소시 대여 후 퇴소시 반납받으므로 이를 이용해도 된다. * 불과 15년도까지만 해도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학교 수업 결석이나 직장에서의 결근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매우 흔했다. 대학교의 경우 교수 마음대로 무단 결석 처리하여 출결점수를 박살 내 점수에 큰 영향을 주거나 직장의 경우엔 결석한 일수만큼 무급 휴무 처리해버리는 것. 이는 이미 그전에도 10년도에 제정된 예비군법 10조에 의해 예비군에 동원되는 사유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되어있었으나 그에 의한 처벌내용은 없었고, 그나마도 학교에 대한 보호는 전무했으며 직장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이에 대한 처벌도 없으니 매우 많은 대학교와 직장들에서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거나 조금의 귀찮음을 감수하기 싫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해왔다. 결국, 직장에 대해서는 2014년 10월 15일, 학교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15일에 처벌에 대한 내용[*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r]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br]제15조의8 (벌칙)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014&lsiSeq=231385#0000|#]]]이 개정되었으며 이로인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부당한 처우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했으나 2018년도에 무려 [[서울대]]에서 다시 발생했다.[[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5/09/2018050900076.html|#]] 뉴스에도 나오고 기사가 쏟아지며 개정된 지 2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이러한 사건이 터졌다는 것은 그동안 학교장, 교수, 사장들의 인식 미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안이고 지금도 권위주의에 가득 찬 일부 교수진이나 사장들은 강압적으로 암암리에 행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법의 강력한 처벌로 교정시켜주어야 할 일이다.[* 사실 교수들의 불참 불이익 처분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 입장에선 권위주의적 교수를 위해서 예비군 훈련을 불참하고 전과기록을 남기는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소리다.] 2022년에도 [[서강대]], [[성균관대]]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부당한 처우가 발생했다. [[https://dailian.co.kr/news/view/1169424/|#1]] [[https://dailian.co.kr/news/view/1169540/|#2]] [[https://dailian.co.kr/news/view/1169859/|#3]]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8428|#4]] 2023년에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센터에서도 부당한 처우가 발생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6/08/YS4WZBTJ4RAU7KKWBNRDLU5D24/|#]] 해당 센터에서는 '''센터의 규정이 예비군법보다 우선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바로 태도를 바꿔 사과했으며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789|#]][* 어디까지나 학교측 입장이고 '''예비군법보다 센터의 규정을 우선한다'''는 교수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사실 학교측 해명도 황당한 것이 "각 교수들에게 정기적으로 '예비군 출석으로 인한 결석에 대해서는 출석으로 인정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으나, 담당 교수가 관련 내용을 잘못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다. 그러면 결석에 대해서는 출석으로 인정하라는 공문을 어떻게 인지했기에 예비군법보다 센터의 규정이 우선된다로 인지되며 해당 교수가 예비군 등 각종 사유를 포함해 개강일에 유고 결석이 원칙적으로 없다고 공지까지 하는가 하는 반박이 있다.] 현재 관련자들은 [[고발]]당한 상태이다.[[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6/09/IECACHKGIZDVLCPX76OCSGNLPA|#]]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 사건 소식을 듣고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것이 출석 인정 안되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정확히는 출석점수가 깎여 장학금 일부가 감액되었다. 그렇다해도 부당한 처사라는건 바뀌지 않는다.) 상황은 헌법, 병역법, 제대군인지원법, 예비군법 다 봐도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전의 사건보다 '''"교수, '사회의 지식인'라는 사람이 국가가 정한 국법보다 일대 대학교의 규정이 더 우선된다."'''는 잣대가 큰 파장을 일으켰고[* 예시를 들자면 대학교 내에서 어느정도 성추행은 용인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성추행은 범죄다라는 국법을 무시하고 센터의 규정을 우선할수 있다는 궤변과 다를바가 없다.][* 또 이 사건을 접한 대중들이 비웃은건 만약 해당 교수가 예비군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고 전과기록이 남아 교수직에서 해임되었을시 강구할 수단은 교수의 주장의 '''센터규정보다 아래인 국법에 의거된 부당해고무효 소송뿐이다.'''] 이에 대중들은 이런 몰상식한 교수들을 처벌하지 않느냐며'국방부' '병무청' '교육부'에 대한 비난이 일어나는 중이다.[* 다만 교육부의 경우 억울한 점이 있는데 이들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행·재정적 제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예비군 훈련 관련은 국방부와 병무청이 조사하는것이 맞다.] * 23년 6월 11일, [[국방부]]가 '예비군과 현역이 함께 실질적 훈련을 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오히려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만큼 논란이 일고 있는 중이다.[* 결국 장기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해 병력유지가 힘든 실정이니 예비군을 다시 군병력으로 써먹고 싶어하는 국방부의 속내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사례라 볼 수 있다. 많은 예비군들이 하루라도 빨리 훈련을 끝내는게 이득이라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